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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등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 완벽 정리!

by 제라스타 2025. 1. 1.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소득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2024년 차상위계층의 지원 기준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정의와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나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절대 빈곤층으로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급자족 등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 유형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취약해야 합니다.

     

    각 급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 자산이 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기초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며 고정 자산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2024 년 차상위 계층 기준 및 자격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규모별로 분류한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기준선은 단순히 급여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조사항목

     

    소득: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금융재산, 회원권 등

     

    공제 항목: 만성질환 의료비, 65세 이상 근로소득, 장애인 근로소득 등

     

    부채: 월세 보증금 등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범위

    소득 인정액은 해당 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장가구는 호적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함께 거주하거나 집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단,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자식은 부모의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요양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 지원

    ◾ 정부 관리양곡 할인: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영양 보충식품 제공: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 3년 후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이동전화 요금 감면: 기본 요금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에너지 비용 지원: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2) 의료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최대 120만 원 지원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전자바우처 제공

     

    안과 수술비 지원: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시 최대 40만 원 지원

     

     

    3) 교육 지원

     

    등록금 지원: 자녀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 Ⅰ유형 또는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내 시간당 9,860원, 교외 12,220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빌린돈 이자 면제

     

    평생교육 강좌 지원: 연간 35만 원 한도로 강좌 수강 및 교재비 지원

     

    4) 주거/돌봄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농촌 지역 주택 수리: 최대 650만 원 지원

     

    아동 돌봄: 만 12세 이하 방과 후 어린이집 월 10만 원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기기 제공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와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신다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해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