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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혜택,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제라스타 2024. 12. 23.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대상 가구 유형

 

◾임차가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가가구: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각각에 맞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만약 실제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인 3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주택 개량: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최대 380만 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주기는 주택의 수선 항목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35%를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이 줄어듭니다.

 

◾도서지역 거주자는 수선 비용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4.소득·재산 확인 서류

5.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6.기타 필요 서류 (위임장 등)


📌유의사항: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는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혜택과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이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주거급여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