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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정 최신판 & 절세 꿀팁

by 제라스타 2024. 12. 20.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요 공제 항목과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세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기 위해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15일(수)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1월 15일까지 근로자 동의 후 자료 제공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2025년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2024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생애 1회 한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출생 2년 이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증가합니다(자녀 2명: 35만 원, 3명: 65만 원 등).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환 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천만 원 한도, 지출액의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소비 진작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2023년 대비 소비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시스템 개편 및 공제 오류 사전 예방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자료 검증 강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 정밀 검증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팁

1.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활용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최적 조합 시뮬레이션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높은 세율 적용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월세 세액공제 신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간소화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3.기부금 공제 활용

 

◾ 2024년 기부 시, 공제율이 높은 한시적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연금계좌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납입하시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추징세액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여성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A

 

 

 

소득공제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하기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이 되었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A. 안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시에는 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전자책과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과 국내 배송료 모두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도로교통료를 포함한 다음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TV 시청료

 

 

세액공제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됩니다.

 

Q.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 후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 이월공제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시면 더욱 알찬 연말정산이 되실 것입니다.